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2960 (2008.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960
- 회신일
- 2008. 9. 29.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부수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잔존 주택·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요지】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2.29. A주택 취득함(건물 55.37㎡, 대지 99㎡)
- 2006.3.23. 도로개설 관련으로 사업인정고시됨
- 2006.11.8. A주택 부수토지 중 19㎡ 수용됨
- 2006.12.29. B주택 취득함
- 2007.7.9. A주택 건물 중 16㎡ 수용됨
- 현재 남아있는 A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예정임
○ 질의내용
- 위 와 같은 경우 잔존하는 A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언제까지 양도 하여야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이하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2975, 2007.11.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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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