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017 (2015.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동산-0017
회신일
2015.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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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가 배우자가 없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독립한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어도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자녀의 주택 양도에 관해 별도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사안의 자녀는 서울 원룸에 단독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나 원룸 소유자 반대로 전입신고를 못한 상태로,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1년에 지방 소재 A주택을 취득하였고, 갑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갑의 아들(을, 30세 미만, 미혼)은 2010년도에 지방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음

- 을은 서울의 원룸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원룸 소유자의 반 대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으며, 을은 임차하고 있는 원룸의 전세자금 마련 을 위해 B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을이 주민등록표상 갑과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을이 30세 미만의 미혼자이지만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204, 2008.08.12 .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 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A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1982년생인 아들은 2002년 12월 B주택을 취득함

- 아들은 현재 원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이 있으나 30세 미만인 아들을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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