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794 (2008. 9.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794
회신일
2008. 9.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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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양도소득세 목적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편 명의 한옥을 군청 허가를 받아 민박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민박집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실제 사용실태를 확인해 가려야 한다. ‍‌​​​​​​​‌​‌‌‌취사시설을 갖춘 펜션이라도 여행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민박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명의로 대전 소재 A아파트를 4년째 소유 중임

- 남편명의로 충북 옥천군 소재 한옥이 두채 있음

- 한옥 중 1채는 군청의 허가를 받아 민박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1채는 전통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본인명의의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남편명의의 한옥 중 민박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서면4팀-2455, 2005.12.8

(내용)

- 경기도 양평군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주택은 민박업자 지정을 받아 민박 영업만 하는 주택임.

(질의)

- 위의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영업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을 민박업소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민박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민박 영업용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2124, 2004.7.27

(질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과 동일하게 취사시설, 생활기구 등을 갖추고 있으나, 민박ㆍ여관 등과 같이 여행객을 상대로 숙박용역(민박)을 제공하는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펜션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펜션(pension)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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