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296[부가가치세과-2599] (2016.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296[부가가치세과-2599]
- 회신일
- 2016. 12. 12.
- 소관
- 국세청
주물업체가 원재료로 취급하는 고철·스텐고철·선철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HS코드 7204)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가 이를 규정하며, 스텐고철처럼 두 가지 이상 금속이 섞인 비금속의 합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에 따라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보아 분류한다. 따라서 스텐고철 매입자납부 대상 여부도 이 품목분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금속의 합금은 관세청의 해설서인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 규정에 따라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주물업체로서 원재료 취급품목 중 고철 등이 있음
- 고철(강고철), 스텐고철(ST304, ST316L, ST430), 선철
2. 질의내용
○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6.2.5>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0,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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