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3-법무부가-0059[법무과-5568] (2023.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3-법무부가-0059[법무과-5568]
- 회신일
- 2023. 8. 10.
- 소관
- 국세청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 동물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호는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 용역과 '혈액'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나, 혈액관리법 제2조는 '혈액'을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으로 정의한다. 동물에서 채혈한 혈장·농축적혈구·혈액제제는 이 정의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동물 혈액 부가세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이하“동물혈액등”)를 판매하는 업체로 동물혈액등이 부가법§26①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혈액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8 .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성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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