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한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2008.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6
- 회신일
- 2008. 4. 17.
- 소관
- 국세청
임차인이 사용하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타의 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 개시를 전제로 하므로 전대동의서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보다 사업의 실질적 개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결국 전대동의서 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조치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관한 주식회사설립 특혜가 적용되는 소기업으로, 자본금 100만원으로 2008.3.3. 설립되었음.
상기회사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1인회사로, 업종은 서비스이고 업태는 미래예측시스템제공 및 네이밍임
(질의내용)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소부분에 대하여 임차(유상, 무상여부 불문)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32조 )
이 경우에 소유주의 전대동의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 발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334, 2000.06.08】
1. 생략
2.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이며, 사업개시일이 2000년 제1기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된 금액(4천8백만원 )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2001년 제1기)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2001년 제1기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2000. 12. 20)까지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민법 제63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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