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재재산46014-83 (2001.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83
- 회신일
- 2001. 3. 22.
- 소관
- 국세청
2001년 1월 1일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된다. 종전 해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 조문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의한 부동산 양도·부채 상환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2001년 이후에는 협의회에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부실채권이 캠코로 넘어간 회사가 3년 이상 사업하던 공장을 팔아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당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요지】
2001. 1. 1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 적용됨
【전문】
[ 질 의 ]
1. 상황
당 법인은 1997. 6. 30 이전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XX억원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경영상황 악화로 1998. 7. 16자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업체임
그 후 한국산업은행은 동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으로 양도하였으나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여 주 채무자인 당 법인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채권의 권리자는 한국산업은행이고 현재 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국산업은행이 하고 있음에 따라 당 법인은 현재 원리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납부하고 장부상에도 채권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표기하고 있음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 법인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지점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신설되는 외투법인에 양도하여 위 금융부채 중의 일부를 변제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함
2. 국세청 회신내용
국세청 회신내용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의견 및 질의사항
채무자인 당 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수하는 기관이 누구냐의 문제는 본 법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입법취지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음
더구나 본 채권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실질적인 채권자가 한국산업은행이지만 양도 자산의 근저당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상 동 공사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속하고 또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동 공사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 동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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