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태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475 (2003. 9.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475
- 회신일
- 2003. 9. 18.
- 소관
- 국세청
서양란 재배용으로 수입하는 칠레산 수태(이끼)를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전제로 하는데, 재배 재료용 이끼는 식용에 공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와 시행규칙 제10조 별표의 수입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먹지 못하는 수입 식품의 부가세가 궁금한 경우, 그 물품이 식용에 공하는지 여부가 면세 판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 당시 규정상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별표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서양란 재배용 칠레산 수태(이끼)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당해 수입 수태를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147, 1999.07.26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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