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2284 (2002.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284
- 회신일
- 2002. 12. 20.
- 소관
- 국세청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해 발생한 비용을 당해 법인이 승계한 경우, 그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증가분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게는 이 방식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중소기업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이 전혀 없으면 같은 호를 적용할 수 없다. 넘겨받은 위탁 개발비까지 당기 발생액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요지】
타 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당사는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을 주업으로 하는 비중소기업으로서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 또한 2001년도에는 지출비용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 중에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의 개발을 전담부서가 있는 기업에 위탁함으로 인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였음.
- 따라서 과거 4년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이 전혀 없고 당기중 최초로 해당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최초로 당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
- 비중소기업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이 전혀 없는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최초투자액 전부를 증액분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가. 삭 제 (2000. 12. 29 개정)
나. 삭 제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583,2001.11.20
【질의】
당사는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이하 “국책과제” 라 함)에 대하여 ○○연구원과 함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서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한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하지만 신설연도에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이 “0” 이므로 당해 과세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당해 과세연도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산정시 국책과제승계 전 발생비용(○○정산)을 제외한 신규비용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에서 기발생된 연구개발비정산지급액과 승계후 신규발생한 비용을 합산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법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승계한 경우 동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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