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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2006.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회신일
2006.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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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의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7조 제3항이 정한 세대원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 요건을 그대로 준용한 해석이다. ‍​​‌‌​‌​​‌​​‌‌‍​​​‌‌​‌‌‌‌‌​​따라서 주말농장 땅 양도세 부담을 좌우하는 사업용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산해 1천 제곱미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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