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2006.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4
- 회신일
- 2006. 4. 3.
- 소관
- 국세청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의 주말·체험영농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7조 제3항이 정한 세대원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 요건을 그대로 준용한 해석이다. 따라서 주말농장 땅 양도세 부담을 좌우하는 사업용 여부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산해 1천 제곱미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요지】
농지의 범위 규정 적용함에 있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의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지법 제6조 · 농지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후 처분이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 허가로 양도해 채무 변제에 쓰면 회생계획 수행 양도 토지에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건축물 멸실 후 2년은 비사업용 토지 아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그 외 10배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도시지역의 5배초과 부수토지가 주택 철거후 2년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주택 철거 후 2년 비사업용 토지 제외, 도시지역 5배초과 부수토지는 미적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