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점과 지점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700 (201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00
회신일
2010. 12. 2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 본점이 여러 지점으로부터 브랜드 이용료로 매출액의 일정률을 받는 사안으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러한 본사 지점 사이 용역 부가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자가공급으로 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자가공급 과세 대상을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한정하므로 이 사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이 본점으로서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개의 지점들이 감정평가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용료로 본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