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700 (201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700
- 회신일
- 2010. 12. 22.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감정평가법인 본점이 여러 지점으로부터 브랜드 이용료로 매출액의 일정률을 받는 사안으로, 지점은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가 아니어서 이러한 본사 지점 사이 용역 부가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은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자가공급으로 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자가공급 과세 대상을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으로 한정하므로 이 사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상호간에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감정평가법인이 본점으로서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개의 지점들이 감정평가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용료로 본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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