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적용시기의 변경가능한지 여부
재산상속46014-385 (2001.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385
- 회신일
- 2001. 8. 1.
- 소관
- 국세청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된다. 이 변경 예규는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증액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건에는 적용하지 말도록 당시 시달되었다. 이 사건은 1995. 9. 15. 상속개시분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1999. 6. 18.)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 중이고, 원고가 금양임야 해당 여부 외에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위법을 주장하고 있어 처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소송 중인 세금에 바뀐 예규를 적용할 수 있어, 변경 예규에 따라 기납부증여세 공제액을 산정한다.
【요지】
증여세액공제와 관련한 현재 관련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변경된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증여
- 증여계약일 : 1994. 11. 08
- 증여가액 : 2,729,183,600원
- 증여세 산출세액 : 1,387,550,980원
- 증여세 감면세액 : 775,690,043원
- 증여세 결정세액 : 611,860,937원
○ 상속
- 상속개시일 : 1995. 9. 15.
- 상속재산가액 : 1,736,386,360원
- 법 제4조 증여가산액 : 1,203,473,500원(자경농지 증여세 면제 제외)
- 기납부증여세 공제 : 295,736,979원(예규 변경전 계산)
- 부과처분일 : 1999. 6. 18.
○ 사건명
- 제소일 : 2000. 9. 14.
- 전심(○○원) 결정일 : 2000. 6. 16.
주장요지 : 금양임야 해당 여,부.
- ○○지방법원 0000구0000(원고:김○○외 6인, 피고: ○○세무서장)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장요지 : 금양임야 해당 여,부. 및 기납부증여세 공제의 위법
[예규적용 시기]
-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증액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것은 적용하지 말 것.
[소송진행 상황]
- 원고는 심판청구시에는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았음.
-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는 금양임야 해당 주장외에 기납부증여세액의 위법에 대하여 주장함.
- 결심후 변론재개후 재판장이 예규가 변경된 것은 처분청 스스로 종전예규가 잘못되서 개정한 것이니, 직권시정 요구 및 조정 권고 함.
[질의 사항]
위 내용과 같이 기납부증여세 공제액 대한 업무처리지침상에 예규적용 시기가 2000. 8. 26. 이후 최초로 상속세 결정하거나 증액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감액경정하거나 과세처분이 종결된 것은 적용하지 말 것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처분청으로서는 상급관청의 예규, 통칙, 지시사항에 기속될 수밖에 없어 질의 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직권시정 요구 및 조정권고가 있어 질의하오니 예규적용 시기의 변경이 가능한지를 질의 하오니 변경 가능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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