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도로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48 (2007. 9.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048
회신일
2007. 9.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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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하여 수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상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는데,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개설로 수용된 땅이라도 위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함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범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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