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대전원의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일46014-10533 (2003.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33
회신일
2003.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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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자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71조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의 적용 배제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례는 1997년 7월 취득해 임대하던 1주택을 보유하다 2001년 5월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2003년 4월 양도한 경우로, 3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해외이민 후 집을 양도하는 이 사안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당시 '보유기간' 요건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변경되었음에 유의한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7월 취득하여 임대를 하던 1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1.5월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음.

- 위의 주택을 2003.4월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12.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6,1999.03.0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위의 “보유기간”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변경되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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