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74 (2011.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74
회신일
2011.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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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사업자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면, 그 관람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을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상품권을 발행자가 금액·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소지자가 발행자등에게 제시·사용해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정의한다. ‍​​‌​​​​​​‌‌‌‌영화 예매권 세금이 붙는지가 쟁점인데, 소지자가 관람 용역을 제공받는 관람권은 이 정의에 해당하는 용역상품권으로 본다. ‍‌‌​‌​‌​​‌​​‌​종전 예규 서면3팀-70(2006.1.11)도 영화예매권을 당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용역)상품권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적으로 멀티플렉스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 이하 "발행자등" 이라 한다 )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 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 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 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라 함은 영화· 연 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 · 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0, 2006.01.1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 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 하는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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