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재재산-202 (2004.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02
회신일
2004.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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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기존 예규(재재산-156, 2003.11.11.)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자'를 사실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즉 델라웨어주법 회사 전환처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조직변경도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이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과 동일·유사한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예규(재재산-156, 2003.11.11.)의 내용중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자”를 사실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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