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의 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200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 회신일
- 2004. 10. 29.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가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하도급공장은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남의 공장을 빌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제조하는 소사장의 작업장도 이에 포함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요지】
제조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별도의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갑)가 다른 법인(을)의 사업장내에서 당해 다른 법인으로부터 공장 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가공하여 주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의 경우에 있어 “을”의 사업장이 “갑”의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여 반드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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