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15 (2011.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5
- 회신일
- 2011. 2. 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질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주택법 제2조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을 준용한다. 따라서 읍·면 농촌지역 주택 건설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의 한옥을 수주받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 당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체로서 읍 또는 면단위의 농촌지역의 주거용 한옥을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이 한옥은 세대상 주거용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임
○ 상기 한옥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축되는 국민주택이 아님
Ⅱ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2242, 1994.11.5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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