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010.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56
- 회신일
- 2010. 6. 2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지방주택 특례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이 준용하는 제71조제3항 각 호(직장 변경·전근 등)에 해당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직증명서 등 서류로 확인한다. 사안의 지방 B주택은 안과의사인 부친이 장래 개업을 예정하고 현금을 증여받아 2003.12.24. 신축한 것으로, 甲이 2009.1.28. 지방 대학병원 근무를 위해 세대전원 주거를 이전하기 전에 이미 취득된 것이다. 따라서 직장 발령으로 지방에 이사했더라도 그 지방주택이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어서, A주택(서울) 양도 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1.7.23. 甲은 A아파트(서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함
- 양 도인은 안과의사로서 언젠가는 개업할 것으로 생각한 父가 현금을 증여 하여 2 003.12.24 . 지방에 B주택을 신축 함
- 甲 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1.28 . B주택이 소재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B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함
→ 2009.5.1부터 2010.2.28.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근무
- 2009.12.29.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신설 2008.11.28 부칙>
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 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 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 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신설 2009.4.14 부칙 >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부칙>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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