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56 (2010.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6
회신일
2010.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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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의 지방주택 특례는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이 준용하는 제71조제3항 각 호(직장 변경·전근 등)에 해당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직증명서 등 서류로 확인한다. 사안의 지방 B주택은 안과의사인 부친이 장래 개업을 예정하고 현금을 증여받아 2003.12.24. ‍​​‌​​​‌​​‌​​‌신축한 것으로, 甲이 2009.1.28. 지방 대학병원 근무를 위해 세대전원 주거를 이전하기 전에 이미 취득된 것이다. ‍​‌‌‌‌‌‌​​‌​‌​따라서 직장 발령으로 지방에 이사했더라도 그 지방주택이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어서, A주택(서울) 양도 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1.7.23. 甲은 A아파트(서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함

- 양 도인은 안과의사로서 언젠가는 개업할 것으로 생각한 父가 현금을 증여 하여 2 003.12.24 . 지방에 B주택을 신축 함

- 甲 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1.28 . B주택이 소재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B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함

→ 2009.5.1부터 2010.2.28.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근무

- 2009.12.29.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신설 2008.11.28 부칙>

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 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 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 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 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신설 2009.4.14 부칙 >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부칙>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이하 생략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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