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서면-2025-국제세원-0819[국제세원담당관-430] (2025.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5-국제세원-0819[국제세원담당관-430]
- 회신일
- 2025. 5. 22.
- 소관
- 국세청
거래 당사자 한쪽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가목~마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방침 결정의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중국에 합작사(외국법인)를 설립한 경우처럼 해외 합작법인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더라도 각 목의 방법으로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로 인정된다(서면-2020-국제세원-1931 참조).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과 그 관계사들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위하여 중국법인과 합작사 A(외국법인)를 설립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가목 내지 마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관련사례
○ 서면-2020-국제세원-1931, 2020.6.17.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및 다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문서
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국외지배주주 주식 담보로 국내금융기관 차입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지급보증 차입 해당)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여부
실권주 재배정 취득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상장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상장이익 증여 미적용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하는 경우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저가·고가 실권주를 재배정·실권처리할 때 인수 포기자와 인수자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감자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간 특수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