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2226 (2008.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226
- 회신일
- 2008. 7. 2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에서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양도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금액(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관세 과세가격 등)은 양도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으로, 세관 징수분과 양도 대가가 겹치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사례에서 A법인이 1억5천만원에 보세구역 물품을 전매하고 세관이 B법인에게 1억2천만원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A법인은 차액 3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선하증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다.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에 본점을 둔 A법인이 외국(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의 구입과정에서 1억원짜리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에서 한국에 본점을 둔 B법인에게 1억 5천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B법인 앞으로 1억 2천만원의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질의사항) A법인 입장에서 B법인에게 1억 5천만원과 1억 2천만원의 차액 3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 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 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 물픔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452, 2003.09.15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관련 문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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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 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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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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