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2004.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회신일
2004.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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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판정하며, 그 분류표를 적용할 때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안 가공한 식료품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는 품목별 관세율표 번호에 따라 가려진다. ‍​​‌‌‌‌‌​‌‌​‌​별표1은 생선류(관세율표번호 0305)에 대해 건조·염장·염수장·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은 훈제과정 또는 훈제 이전 열 조리 여부를 불문)와 식용에 적합한 어분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의 세부 범위를 명확히 한 해석이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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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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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선류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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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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