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이를 데쳐서 포장후 출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5-부가-0375 (2015.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375
- 회신일
- 2015. 4. 19.
- 소관
- 국세청
데친 채소류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단순가공 식료품 제12호)이 데친 채소류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위 포장 공급분은 제외하고,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에 포함한다. 따라서 냉이를 세척·절단 후 약 30초간 데쳐 30g씩 포장·냉동해 체인점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시설·판매목적 포장 해당 여부에 따라 과면세가 갈리며, 데쳤는지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농산물을 구매하여 물에 세척하고 다듬어서 포장하여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 봄나물인 냉이를 구매하여 납품하는 과정에 있음
나.상품 처리과정 : 냉이세척 → 1~2cm로 절단 → 약 30초간 끓는 물에 데침 → 30g씩 포장 → 냉동 → 체인점으로 출하
2. 질의내용
농산물 처리 과정을 거쳐 조리용으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제34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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