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2004.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3
- 회신일
- 2004. 12. 3.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이며,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전 예규(재삼 46014-2907)도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 공제를 적용한다고 보아, 10년 안에 다시 상속된 재산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금융재산 상속공제(당시 한도 2억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적용되고,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개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가 인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단기재상속 되는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재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 12. 1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907 (1996.12.31)
상속세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전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삼 46014-1609 (1999.8.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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