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법령해석과-1867] (2016.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19[법령해석과-1867]
- 회신일
- 2016. 6. 7.
- 소관
- 국세청
발전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전력거래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므로, 거래처가 대신 낸 세금 상당액도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사안의 화력발전사업자는 발전량 kWh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그 50% 상당액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거래정산금에 포함해 받는데, 이는 전력 공급 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요지】
화력발전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해당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 1. 사실관계
○ 화력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만이 별도로 분리되어 설립된 ○○○ 의 자회사 또는 민간 발전사업자로서
- 「지방세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설세 * 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 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화력발전사업자는「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산금 규정에 따라 지역 자원 시설세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 법인”) 로 부터 전력거래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예정임
-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신청법인의 내부 운영규칙으로 산업통상자 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되는 것이며 2016.5.12.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정산금 규정 개정안이 승인되어 시행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화력발전사업자가「지방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 전력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전력거래정산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 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 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전기사업법 제35조
【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
【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 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방세법 제141조
【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ㆍ해저자원ㆍ관광자원ㆍ수자원ㆍ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ㆍ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42조
【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 이너 및 원자력 발전ㆍ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지방세법 제143조
【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지방세법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2.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정산한다.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신설 2016.5.1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지방세법 제141조 · 지방세법 제142조 · 지방세법 제1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지방세법 제143조
관련 문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차액보전금은 용역 공급과 무관한 공공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음성정보용역 대가를 설비사용료·수수료 제외하고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선이용료·수수료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사업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공급받는 자가 재원으로 지급하면 포함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해도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