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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에 조직변경 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법규과-1060 (2013.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060
회신일
2013.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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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종전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조직변경 후에도 그대로 적용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본다. ‍​​‌​‌​​​‌‌‌​​​갑법인은 2007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고, 전환 후 사원총회에서 별도 의결 없이 종전규정으로 퇴사한 임원 2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조직변경 전 주주총회가 의결한 이 규정이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임규정에 해당하므로, 회사 형태를 바꾼 뒤라도 그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조직변경 후 회사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7년 상법상 규정된 제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함

○ 갑법인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일 때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의결한 바 있으나,

* 종전퇴직급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별도의 의결 없이 종전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직변경 후 퇴사한 임원2명에게 종전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 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2011.3.31>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 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78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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