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서면2팀-644 (2006.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644
회신일
2006.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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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전환시점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한 법인이, 이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사안이다. 쟁점은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정산 지급한 퇴직급여를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금)으로 보아 소급 손금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연봉제 전환 당시 지급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급여인 이상, 그 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하더라도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이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이46012-10622, 2003.03.26

※ 서이46012-10546, 2001.11.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4년 11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원 전원에 대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봉제 전환 시점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나, 향후 2006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그 전환일로부터 정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실제 퇴임 시 지불할 것을 검토 중임. 이 경우 다시 퇴직금을 매년 계산하여 회계처리 한다면 당해연도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와 2004년 11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이미 중도정산 지급한 퇴직금은 대여금 처리 또는 소급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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