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원 퇴직금 제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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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요지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44, 200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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