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 퇴직금 제도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5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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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게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요지】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44, 200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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