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3001[법인세과-1937] (2021.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인-3001[법인세과-1937]
회신일
2021. 1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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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이 전세자금 등을 위해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시행령 제5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DC형은 법인이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재원이 근로자(임원) 개인 계좌로 귀속되어 운용되므로, 중도인출은 법인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원에게 귀속된 자기 재원을 인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하더라도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甲(이하 ‘질의법인’)은 ’XX.XX.XX.에 개업한 법인으로 B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임원은 전세자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중도인출함

2. 질의내용

○ 법인의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중도인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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