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법인46012-656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6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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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과, 이후 연봉·성과급 구조에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성과급을 별도로 나누어 그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상무이사 등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전문

[ 질 의 ]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① 급여체계를 연봉액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을 때 성과급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도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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