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법인46012-656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6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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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과, 이후 연봉·성과급 구조에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성과급을 별도로 나누어 그에 대해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상무이사 등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전문】

[ 질 의 ]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① 급여체계를 연봉액과 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을 때 성과급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대주주인 대표이사와 상무이사도 매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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