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9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9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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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건설공사계약을 병에게 인계하면서 을에게 지급했던 착수금 상당액을 절차상 편의로 병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갑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는데, 이 금액은 계약 인수에 따른 착수금 정산액일 뿐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을은 실제 건설용역을 전부 병에게 공급하였고 갑은 아무런 공급 없이 금전만 수령한 것이어서, 공사계약 넘기고 받은 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갑”이라 함)은 상업용 임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설회사 을법인(이하 “을”이라 함)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계약 체결시에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을”에게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착수금의 상환은 “을”의 공사기성청구금액에서 일정액을 분할하여 차감하기로 하였음

- 공사계약 체결후 “갑”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병법인(이하 “병”이라 함)이 갑이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을 인계받아 공사의 발주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과 권한 을 인계받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하여 갑은 을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을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고, 병은 을과 동일한 공사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착수금을 을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절차상 번거러움으로 인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병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음

- 즉, 을은 갑에게 지급하여야 채무를 병에게 인계하고 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착수금을 갑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갑이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을 인계받았으며,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과 권한도 병이 승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병은 갑의 을에 대한 착수금을 인계받음으로써 갑에 대한 착수금의 채무 자가 되었으며, 을은 실제 건설용역을 전부 병에게 공급하였으며, 병은 기성공사지급시 착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

- 병이 공사계약을 인계받은 시점에 기성청구는 없었으며, 모든 기성청구는 을에게 하였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갑이 을과 체결한 공사계약을 병에게 인계하면서 갑이 을로부터 반환 받아야 할 착수금을 실무상 편의로 병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갑이 병으로부터 지급받은 동 착수금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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