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2004.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 회신일
- 2004. 12. 8.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코치강사료·식음료대·행사진행비 등을 충당하는 수준의 회비(실비)만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비영리단체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지는 그 공급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무상 공급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축구교실(이하 “축구교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축구교실 운영, 여름캠프, 프로축구 견학, 일정한 선발기준에 의한 장학금제도와 포상, 코치수련회 및 해외 전지훈련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축구교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수입으로 조달하는 바, 당해 회비는 코치강사료, 회원 및 강사의 식음료대, 행사진행비 등에 지출되며 동 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실비를 받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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