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2004.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
회신일
2004.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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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코치강사료·식음료대·행사진행비 등을 충당하는 수준의 회비(실비)만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이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비영리단체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지는 그 공급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실비·무상 공급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축구교실(이하 “축구교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축구교실 운영, 여름캠프, 프로축구 견학, 일정한 선발기준에 의한 장학금제도와 포상, 코치수련회 및 해외 전지훈련 등의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축구교실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주로 회원이 납부한 회비수입으로 조달하는 바, 당해 회비는 코치강사료, 회원 및 강사의 식음료대, 행사진행비 등에 지출되며 동 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실비를 받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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