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련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재재산46014-370 (2000.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370
- 회신일
- 2000. 12. 27.
- 소관
-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는 그 이전받은 범위 내에서 2001년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특별부가세(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종전 예규(법인46012-971)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아, 동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과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긴 채무자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의 금융기관부채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이는 특별부가세가 존치되던 당시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금융기관부채를 이전받은 범위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금융기관 관련 부채의 경우 2001년부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등 관련절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의 규정중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1. 상황
당 법인은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음. 당사의 정리담보권 및 금융기관 정리채권의 대부분은 당초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및 금융기관의 보증에 의한 회사채 등이었으나, 금융기관이 당해 대출금 및 채권의 대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현제 50% 이상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는 자산관리공사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임.
2. 쟁점
법인 46012-971(2000. 4. 18)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동 공사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안에 의해 양도하는 부동산 및 동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는 당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질의자 의견
당해 조항에 의한 조세지원 요건은 1997. 6. 30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기준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면 될 것이고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 부채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특히 1998. 12. 31 법령개정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에 금융기관보증 회사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액을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당초의 대출금융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함으로써 상환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자산관리공사등에 매각한 경우는 대부분이 부실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이 오히려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이 별로 필요없는 정상적 채무자에 해당하나 이러한 법인에 대하여는 오히려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어 채무자 법인의 의사 및 행위에 관계없이 조세감면여부가 결정되어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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