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

서삼46015-11857 (2002.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857
회신일
2002.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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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다시마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미역·톳·파래·다시마 및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신선한 것과 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이 예규는 수입 다시마분말의 면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다시마를 가루로 빻은 분말은 위에 열거된 상태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역 다시마 수입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수입 다시마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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