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쌀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재소비46016-224 (2001.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224
- 회신일
- 2001. 8. 28.
- 소관
- 국세청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국세청은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버섯쌀을 양곡관리법상 쌀(단순가공품)로 본 유권해석을 들어 농산물 부가세 면세 여부를 재질의한 데 대해서도, 종전 예규(부가 46015-2345, 1999.8.6)를 그대로 유지해 버섯쌀을 가공식품으로 판단했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으로, 물에 불린 찹쌀을 섭씨 121도로 60분간 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약 2주간 배양하는 공정을 거친 이상 단순가공 수준을 넘는 가공식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요지】
찹쌀에 물을 불려 섭씨121도의 고온에서 60분간 살균한 후 버섯종균을 접종 배양한 후 약2주간 배양한 ‘버섯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국세청 부가 46015-2345(1999. 8. 6)에 따르면 “버섯쌀은 가공 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농림부의 버섯쌀에 대한 질의회신문(2001. 3. 16자 농림부 식량정책과)에 따르면 “쌀의 표면에 특정 영양 성분을 흡착시켰다하더라도 쌀 고유의 형태, 색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식량으로서의 용도 변화가 없으므로, 버섯쌀도 양곡관리법상의 쌀”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도 식규 65421-10275(2001. 4. 28)에서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 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단순가공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버섯쌀은 양곡관리법상의 쌀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음”을 회신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따라서, 농림부 및 식품의약안정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버섯쌀은 미가공식품이며 양곡관리법상의 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버섯쌀을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2345(1999. 8. 6)호에 대해 재질의함.
※ 〈참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쌀은 제조사별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으로 각기 다르게 표기함은 물론 부가세 면세 또는 과세품으로 각각 다르게 유통시키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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