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차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2006.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7
회신일
2006.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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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되어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규정된 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취득한 선박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선박 침몰 보험금 세금 처리를 별도의 일반 소득이 아니라 같은 조에서 정한 해운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보험차익은 톤세제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 침몰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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