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
서면-2015-소득-22606 (2015.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22606
- 회신일
- 2015. 5. 7.
- 소관
- 국세청
보험사고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2014.10.20 화재로 공장건물·기계장치·재고자산(각 1,000)이 전소되고 2015년 3월 보험금 4,500이 확정·수령된 사안으로, 불난 뒤 보험금 받은 해 신고와 관련해 보험차익은 지급 확정 시점인 2015년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선례(소득세과-668, 2010.6.5.)도 같은 취지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 대해 적용한다.
【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차 변
대 변
1안)
2014년
미수보험금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미수보험금
3,000
보험차익
1,500
2안)
2014년
재해손실
3,000
/
재고자산
1,000
건물
1,000
기계장치
1,000
2015년
보험금(현금)
4,500
/
보험금수익
4,5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④ 부 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68 (2010.06.0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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