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금 수령 시 익금 산입 여부
법인세과-1994 (2008.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994
- 회신일
- 2008. 8. 13.
- 소관
- 국세청
【요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 어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어음의 부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회수한 보험금을 채권의 회수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험금 수익으로 볼 것인지?
- 대손금의 범위는?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