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1690 (2000.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90
회신일
2000.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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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인 어선이 침몰해 수령한 보험금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체자산 취득 목적의 일시상각충당금(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신고조정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신고 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수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어선이 조업 중 바다에 침몰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999. 12. 20에 수령하고 소득세법 제31조 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은 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년 5월중에 소득세 자진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수령연도의 그 다음연도부터 2년내 어선을 구입할 목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일시상각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했을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당초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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