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1690 (2000. 1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690
회신일
2000. 1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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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인 어선이 침몰해 수령한 보험금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대체자산 취득 목적의 일시상각충당금(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신고조정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신고 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상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보험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수산업에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인 어선이 조업 중 바다에 침몰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1999. 12. 20에 수령하고 소득세법 제31조 에 의한 보험차익을 계상하였는데 그 금액은 1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년 5월중에 소득세 자진신고와 동시에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수령연도의 그 다음연도부터 2년내 어선을 구입할 목적인 경우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일시상각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하거나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1999년 과세연도에 보험차익 1천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했을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당초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신고조정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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