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 과세기간의 적용여부
서일46011-11756 (2002.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756
- 회신일
- 2002. 12. 26.
- 소관
- 국세청
만기 3년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전 거치전환특약 가입으로 5년 또는 7년으로 연장한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을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정하므로, 보험 만기 연장 세금 문제에서 기산점은 당초 계약일 그대로이나 종료일이 연장된 만기일로 늦춰진다. 따라서 7년 미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만기가 아니라 연장된 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당시(1999.12.31 개정) 7년 미만 기준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임.
【전문】
1. 질의내용
기 판매된 3년만기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5년 또는 7년으로 전환(거치전환특약가입)함으로써 공제기간을 연장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보험차익 과세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공제기간의 기산점을 당초계약한 공제계약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1999. 12. 31 개정)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1995. 12. 30 개정)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0. 12. 29 개정)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2000. 12. 29 개정)
다. 삭 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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