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위탁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2007.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488
회신일
2007.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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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국외기업의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며, 그 대상에는 대학·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해당 연도 발생액의 15% 또는 직전 4년 연평균 초과액의 50% 중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기업과 함께 진행한 공동 기술개발에 든 비용 역시 이러한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요지】

국외기업 전담부서와의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지급한 비용도 위탁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7. 12. 31. 신설)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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