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국민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7 (2006.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7
- 회신일
- 2006. 11. 1.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06-0…2는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짓다 만 아파트 현장 매각 시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분의 대가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면세된다(서면3팀-70, 2005.1.14. 같은 취지).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은 일부 호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 등 적용기한을 두고 있었다.
【요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중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현장을 사업권과 함께 매각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토지 ․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 토지부분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2
【건설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4. 1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0, 2005.01.14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 방법
2004년부터 국민주택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 관련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토지 취득 권리 양도분은 면세되어 건물분 대가만 과세표준이 됨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국민주택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과세
사양선택품목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 분양 시 사양선택품목을 별도 옵션계약으로 공급하면 주택과 별개 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국민주택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