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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2006.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3
회신일
2006.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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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로 재화를 넘기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만을 공급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민사집행법 제2편)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제3편)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저당 실행 경매로 재화를 넘길 때 부가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는 과세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항에서 규정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의 의미가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에서 말하는 강제경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동법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속칭 임의경매)도 포함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0.개정)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2006.02.09.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02.09.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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