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1456 (2003.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56
- 회신일
- 2003. 10. 16.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이 실행돼 경락된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질의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야가 경매 처분됐고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귀속돼 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으나, 대금이 채무 변제에 충당된 이상 유상 이전으로 본다. 따라서 '빚 못 갚아 경매된 부동산'이라도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요지】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10.11. 안동시 ○○읍 ○○산 ○○번지(신고안내관리번호 : ○○○-○○○○- ○○○○○○ 등기접수일 ; 2003.8.15)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매매한 것이 아니고 지난 98년 ○○은행 ( ○○○ - ○○○ - ○○○○ )에서 일반대출로 삼천만원(이율 : 17.75%, 연체이율 : 25% 채무자 : 안 ○○ (본인의 처))을 빌렸으나 부도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같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5월경 압류 경매처분되어 농협에서 제3자에게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및 대출상환을 못했기에, 본인 부동산 처분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임야가 압류 경매처분되었는 것은 인정하나, 당사자인 본인은 1원 한장 돈구경도 못했는데 임야 매매 양도소득세를 소유자인 본인에게 납부하라니 정말 어의가 없군요. 구룡포 농협에서 임의로 압류경매 처분하여 매매를 하여 차액을 전액 몰수하였는데, 명의가 본인 김우영으로 되어있다 하여 본인에게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옳은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2347(1992.09.18)
【질의】
본인은 법인회사 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회사 대표이사는 도망가 버려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 경매를 당하게 되어 할 수 없이 보증인개인 재산을 매도하여 이를 정리하였음
양도세를 납부할 능력이 전무함. 이러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있는지
【회신】
법인의 보증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01254-2484(1992.10.01)
【질의】
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하였다가 채무를 변제치 못하여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어 은행 소유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 소유주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과 같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1995.01.07)
【회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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