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의 경락을 통해 사업을 양수한 자가 부담하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
징세46101-1603 (2000.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03
- 회신일
- 2000. 11. 15.
- 소관
- 국세청
임의경매를 통해 공장(공장재단)을 경락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급한 경락대금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한도로 삼는데, 경락대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경락대금이 전액 담보채권에 충당되어 전 사업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경매로 산 공장에 딸린 밀린 세금의 한도는 여전히 경락대금이다. 따라서 배당액이 없으니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는 제2호(상속세및증여세법 준용 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한도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경락자가 지는 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경매법원에 지불하는 경락대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당법인은 금융기관 등 암보권자의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실시되는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하여 A법인의 공장을 경락받았음.
-경락대금이 담보채권에 부족하여 경락대금 전액이 담보채권에 충당되어 전사업자가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한 재산 및 부채를 각각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면 자산총액은 경락가액이고 부채총액은 담보권자의 담보채권으로 충당된 경락가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질 한도가 없는지 여부.
※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함은(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질의2]
○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가액에서 경매에 의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부채상환에 충당된 부채 또는 자산양수시에 인수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고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 조41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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