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2011.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회신일
2011.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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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다만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한다. ‍​​‌​​‌‌​‌​​‌​이는 다수 필지가 일괄경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낙찰되어 필지별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경매로 산 부동산 양도세 기준일을 묻는 질의에 대해 기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2006.11.16.) 해석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본문에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요지】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 소유의 다수 필지(A,B,C,D,E) 부동산이 일괄 경매를 통해 수 차례에 걸쳐 다 수인에게 낙찰되었으나, 甲의 경우 최종 필지의 경락이 완료된 후 배당표를 받기 전에는 경락된 각각의 필지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여부를 알 수 없음

○ 질의내용

① 다수 필지가 일괄 경매되어 각각의 필지별로 개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시 기

②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 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 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 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 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 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 2006.11.16.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국세기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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