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82 (201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2
회신일
201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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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상담해 주지 않으므로,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의 세부담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인 갑은 1983년 2월 매입한 남양주시 금곡동 대지 356㎡ 위에 2004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비 655,200천원으로 근린생활시설(연면적 771.26㎡)을 완공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2006년 5월 건물을 담보로 409,000천원을 대출받고 매월 2,300천원의 이자를 1년간 부담하였다. ‍​​‌‌‌​​‌​​​‌​이후 대출금 변제 독촉과 공사업자들의 가압류로 채권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시가 17억원·감정가액 14억원인 부동산이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에 낙찰되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금 의무와 혜택 문의에 대해 당시 상담센터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2008.02.18)을 인용해 세액계산은 상담 범위 밖임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요지】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83.02. . 갑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대지 356㎡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

- 2004.03.19. 갑은 남양주시청으로 부터 연면적 771.26㎡ 규 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사에 대해 건축공사비를 655,200천원으로 계약하여 건축을 완공하였음

- 2006.05.04. 건물 완공 후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409,000천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월 대출이자로 2,300천원씩 1년을 지급하였음

- 2007. . . 그럼에도 건물 임대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변제 독촉과 건축공사업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임대가 더 어려워져 채권은행이 의정부 지방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 일자 불명 당시 시가 17억 원 , 법원 감정가액 14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으로 건축비 및 대지 값의 원가도 안 되는 금액에 큰 손해로 낙찰되었음

○ 질의 내용

- 이 같은 경우 갑의 세금에 대한 의무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 2008.02.18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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