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등
부동산거래관리과-382 (2010. 3.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82
- 회신일
- 2010. 3. 15.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상담해 주지 않으므로,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간 경우의 세부담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인 갑은 1983년 2월 매입한 남양주시 금곡동 대지 356㎡ 위에 2004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비 655,200천원으로 근린생활시설(연면적 771.26㎡)을 완공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2006년 5월 건물을 담보로 409,000천원을 대출받고 매월 2,300천원의 이자를 1년간 부담하였다. 이후 대출금 변제 독촉과 공사업자들의 가압류로 채권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시가 17억원·감정가액 14억원인 부동산이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에 낙찰되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금 의무와 혜택 문의에 대해 당시 상담센터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2008.02.18)을 인용해 세액계산은 상담 범위 밖임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요지】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주지 않으며, 세액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1983.02. . 갑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대지 356㎡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 왔음
- 2004.03.19. 갑은 남양주시청으로 부터 연면적 771.26㎡ 규 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가를 받아 건설사에 대해 건축공사비를 655,200천원으로 계약하여 건축을 완공하였음
- 2006.05.04. 건물 완공 후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 부터 409,000천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월 대출이자로 2,300천원씩 1년을 지급하였음
- 2007. . . 그럼에도 건물 임대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금 변제 독촉과 건축공사업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임대가 더 어려워져 채권은행이 의정부 지방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함
- 일자 불명 당시 시가 17억 원 , 법원 감정가액 14억 원의 부동산이 경매 최저 낙찰가액 약 737,000천원으로 건축비 및 대지 값의 원가도 안 되는 금액에 큰 손해로 낙찰되었음
○ 질의 내용
- 이 같은 경우 갑의 세금에 대한 의무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 2008.02.18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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