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시설 대여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2007.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 회신일
- 2007. 9. 4.
- 소관
- 국세청
국공립 교육기관이 교육시설(공연장·소극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를 규정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8조가 근거이며, 시행령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면세 제외 용역으로 열거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의 비정기적 대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 시설 빌려주고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4.25) 해석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요지】
국.공립 교육기관이 교육시설을 방과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교육시설로 인가(허가)받은 “춘천평생교육정보관”내의 공연장 및 소극장을 비정기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7.1.1. 이후 체결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제외)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용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계육을 구입하여 보존성 증진을 위하여 염장액을 투입한 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보존성 증진 위해 염장액 투입한 계육을 추가가공 없이 공급 시 관세율표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