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

서일46014-11610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10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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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신주인수권은 통상 신주인수권증서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한다. ‍​​‌​‌‌​‌‌​​‌‌‍​​‌​‌​‌‌‌​‌​​다만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하더라도 채권에 붙은 신주인수권 값이 대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고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면서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가에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996년6월에 매입하여 2002년 3월에 전량 매도하였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중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증서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분리형 신주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 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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