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994 (2002.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994
- 회신일
- 2002. 6. 1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때, 강제취소된 이전 면허자의 지분(20~30%)을 취득한 주주에게는 면허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주세법 제10조는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있는 때에만 면허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납으로 면허가 취소된 술 제조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전 면허자의 母에게 영업권 인수 조건으로 주권을 주더라도, 그 母는 임원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을 취득한 주주(과점주주도 아님)이므로 면허의 제한·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요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체납으로 인하여 주류제조면허가 강제취소된 제조장을 경매로 낙찰받은 후, 과점주주가 아닌 이전 면허자의 母를 영업권에 대한 인수조건으로 20-30%의 주권을 주고 신규로 주류제조면허를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인이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면허신청인이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3.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4. 면허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고자 하는 때
5. 면허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때
6. 면허신청인이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
7. 면허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8. 면허신청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9. 면허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10. 면허신청인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때
11. 국세청장이 세수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관리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12. 면허신청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13. 국세청장이 인구ㆍ주류소비량 및 판매장수등을 감안하여 주류의 수급균형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의 주류제조면허에 한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판매장중 1 이상의 판매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당해 주류제조자가 허가를 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때
4.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손괴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때
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
8.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9. 탁주에 있어서는 50만원 이상,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주류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주정 및 증류주류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맥주에 있어서는1천만원 이상의 주세를 포탈한 때
10.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한 때
11. 1주조연도중 3회이상 주세를 포탈한 때
12. 동일한 주류제조장안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외의 주류를 제조한 때
13. 주류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14.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15.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때
16.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무능력자인 경우 상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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